
'저속노화' 트렌드를 이끌었던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41)의 스토킹 피해 주장과 관련, 이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로앤모어)가 "최소 정 대표 아내에게는 불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 올린 영상에서 정 대표 측이 공개한 입장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입장문에서 전 연구원 A씨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했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숙박업소에 갔다고 했다"며 "최소한 정 대표가 마사지 받으려는 의도로 숙박업소에 (스스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 대표 본인의 표현대로면 최소한 정 대표의 아내 입장에선 (남편의) 불륜인 것 아니냐"며 "상간자 소송 때 이런 게 불륜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는 정 대표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불륜이란 건 부정행위"라며 "성관계뿐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 손을 잡거나 입을 맞추는 행위 등 신뢰를 깨는 모든 행위는 부정행위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 대표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사실관계만 가지고도 불륜 포인트는 쌓인 것으로 보인다"며 "불륜이냐, 아니면 더 나쁜 성범죄 영역으로 내려갈 것인지의 문제가 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7월 전 연구원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 대표 측은 A씨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적으로 교류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 대표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계약 종료 이후에는 자신의 자택과 가족 관련 장소를 찾아와 금전적 요구를 했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A씨는 "이번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본인은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