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양광준(40)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양씨는 2024년 10월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연녀인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양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으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양씨는 이튿날 밤 9시40분쯤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훼손한 시신을 화천 북한강에 유기했다. 그 과정에서 행적을 숨기기 위해 차량 번호판에 테이프와 펜 등으로 가짜 등록번호판을 만들어 사용했다.
1심 법원은 "범행 동기, 방법 및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생활반응을 가장하고 모친에게 사칭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고 시체 손괴와 은닉 과정 역시 잔혹해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 역시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문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우발 범행임을 변소하고 있다"며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