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대상을 기존 해삼에서 넙치와 김 등 16개 양식품종으로 넓히면서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명이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5일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범위를 지난 2일부터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범 대상은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굴·홍합·바지락·피조개·전복), 갑각류(흰다리새우), 해조류(김·미역·다시마), 무척추동물(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 등 16개 품종이다. 해삼도 종전 제도대로 유지된다.
비자 발급은 일반기능인력(E-7-3) 체류자격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23일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심의를 거쳐 16개 품종에 대한 E-7-3 사증 발급을 의결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양식 업체는 시범사업 기간에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연간 200여명이 E-7-3 비자로 국내에서 근무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자들은 수산분야 학사 이상, 수산분야 전문 학사 이상과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또는 해당 양식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해수부의 고용 추천을 받은 뒤 법무부 심사를 거쳐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은 수산분야 학사 이상, 수산분야 전문학사 이상+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또는 해당 양식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양식 업계가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치어관리·종자생산·중간양식·성어사육 등 숙련 기술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