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 감사원 관계자 7명에 대해 검찰에 공소를 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공수처는 6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 전 감사원장 등 7명에 대한 공소제기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감사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A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B 전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C 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D 전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가, E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9일 전 전 위원장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면서 감사위원들의 문안 심의·확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보고서를 확정·시행해 감사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통해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접속해 결재 관련 DB 데이터를 삭제하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반려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직 권익위 간부 E씨는 2022년 8월3일쯤 권익위 관련 감사사항을 감사원에 제보하고도 2022년 10월13일 및 2023년 10월1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선서 후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2022년 12월15일부터 진행됐다. 공수처는 2023년 9~11월 감사원·권익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2023년 10월~2024년 1월 감사위원 5인 서면조사, 2023년 11월~2024년 5월 유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들 조사했다. 지난해 9~11월에는 최 전 원장 등을 조사했고 지난해 12월4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표적감사 의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전 전 권익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 대상이 아닌 권익위에서 특별감사 명목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던 전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재임 중이었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전 전 위원장 비위와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등 근무 태도 관련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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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감사원은 2023년 6월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가운데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제보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2022년 12월 최 전 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