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 보고서를 책임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확정해 발표하고 누가 결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 기록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겨냥해 감사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표적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6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가 최 전 감사원장 등 7명에 대한 공소제기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이날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감사원장, 유 전 사무총장,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특별조사국 5과장 등 6명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로 등 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임 전 기획조정실장은 전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9일 전 전 위원장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면서 감사위원들의 문안 심의·확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보고서를 확정·시행해 감사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을 대표하는 주심 위원의 열람·결재를 받아야만 시행된다.
또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통해 감사원 전자 감사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접속해 결재 관련 DB 데이터를 삭제하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반려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임 전 실장은 2022년 8월3일쯤 권익위 관련 감사 사항을 감사원에 제보하고도 2022년 10월13일과 2023년 10월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 후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 절차적 위반의 문제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사의 부적절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인정될만한, 인정될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법리 판단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적 감사 의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던 전 전 권익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 대상이 아닌 권익위에서 특별감사 명목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전 전 위원장 비위와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등 근무 태도 관련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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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감사원은 2023년 6월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가운데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제보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2022년 12월 최 전 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수사는 2022년 12월부터 진행됐다. 공수처는 2023년 9~11월 감사원·권익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2023년 10월~2024년 1월 감사위원 5인 서면조사, 2023년 11월~2024년 5월 유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들 조사했다. 지난해 9~11월에는 최 전 원장 등을 조사했고 지난해 12월4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