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역고소한 강도 "뭐라도 얻어낼 것"...유치장서 '웃으며' 한 말

나나 역고소한 강도 "뭐라도 얻어낼 것"...유치장서 '웃으며' 한 말

김소영 기자
2026.01.06 17:10
나나 자택에 침입한 강도가 유치장에서부터 나나에게 보상받을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나나 자택에 침입한 강도가 유치장에서부터 나나에게 보상받을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가수 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여 구속된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한 가운데 이 남성이 유치장에서부터 나나에게 보상받을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선 벌금 문제로 유치장 수감 중이던 제보자 A씨가 나나 자택에 침입했던 30대 남성 B씨를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B씨는 유치장에서 A씨에게 "베란다로 진입하니까 앞에 사람(나나 모친)이 한 명 있었다. 그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는데 방에서 여자(나나)가 나오더니 그 흉기를 잡아 내 목을 찔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B씨가 "상대방하고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나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에서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감옥 가게 되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더라.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나나 자택에 침입한 강도가 유치장에서부터 나나에게 보상받을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나나 자택에 침입한 강도가 유치장에서부터 나나에게 보상받을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미국은 정당방위 인정 폭이 넓기 때문에 거의 고소를 못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역고소 건이) 재판까지 간다 하더라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다. B씨의 이런 행동 자체가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나나씨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B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나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가 나나와 몸싸움을 벌인 뒤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친은 B씨에게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으며 B씨는 턱에 경미한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B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가 하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나나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민·형사상 일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며, 나나 역시 "무너지지 않고 이번 일을 잘 바로잡겠다"며 팬들을 다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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