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결심 앞두고 '공소장 변경'…결심 예정대로 진행

윤석열 내란 재판 결심 앞두고 '공소장 변경'…결심 예정대로 진행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1.08 09:52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됐지만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검찰 측은 구형량 검토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 절차가 진행됐다. 공소장이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여기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이 들어간다.

공소장 변경이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변경 허가를 신청한 공소사실은 계엄 모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라며 "범행 주체, 구체적인 태양(형태) 등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팀이 공소장에 증거를 직접 인용한 점을 문제삼아 공소장은 의견서가 아니라며 특검팀이 공소장에 증거를 인용하고 평가를 기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만약 공소장 변경 허가가 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후 재판부는 "기존 주장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이란 절차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장 변경을 허용했다.

공소장 변경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결심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공판 정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획대로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열어 1심 변론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이뤄졌으며 공소장 변경 역시 마찬가지라고 봤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과연 어떤 구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전례에 따르면 사형으로 구형될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징역도 배제할 수 없다.

내란죄를 두고 재판이 열렸던 사례는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2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후 사면, 석방됐다.

오는 9일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선고는 오는 2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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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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