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총선을 앞두고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해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포인트(P)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받았다.
1심은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씨는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했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고 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의 직도 함께 상실됐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한편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혐의로도 2024년 12월 불구속기소 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는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로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