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구매한 18만원짜리 케이스에서 하자가 발견됐는데 고객 탓으로 돌리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교환해 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아이폰17용 헬로 키티 케이스를 구매했다는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 "1만8600원 말고 18만6000원짜리 불량 구매한 후기"라며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처음 (상품을) 열었을 때 실물이 훨씬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었다. 끼우기 전에 혹시 몰라 이것저것 찍으며 상태를 봤는데 겉면은 멀쩡해 보였지만 19만원이 두 동강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상 속 케이스는 측면 버튼 부분에 금이 간 상태였다. A씨는 "휴대폰에 끼우기 전이라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교환 문의 남겼는데 '모든 상품은 검수 후 출고돼 초기 하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A씨는 판매처 측에 개봉 영상을 보내 불량품 입증을 시도했으나 '옆 크랙은 출고 당시와 다른 부분으로 확인돼 불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검수 영상을 요구했으나 판매처 측은 제공을 거부했다.
판매처는 "비교적 얇은 부분인 음량·홈 버튼에 하중을 가하면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교환·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누가 받자마자 하중을 가하나. 부서진 곳은 카메라 쪽"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A씨는 해당 판매처를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이후 A씨 SNS 게시물엔 "저도 교환 신청했는데 감감무소식이다" "원래도 CS 악명 높기로 유명한 곳" 등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A씨 글이 갈무리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로 확산하자 판매처는 뒤늦게 교환 및 보상 조치에 나섰다. 판매처 측은 "현재 CS를 외부에 맡기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