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 수백명을 불법 다단계 조직에 끌어들여 32억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단체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은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교주 배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일당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영생과 부를 얻게 해준다는 헛된 믿음을 주입시켰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설립한 '우주신라원'은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단계 특성상 경제적 기망과 가정 등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등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업체 우주신라원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중 500여명으로부터 약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는 2013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벌였다. 나씨는 본인과 사망한 남편 김모씨 등을 현존하는 신이라고 주장하며 신도들을 현혹했다.
배씨 등 일부 피고인은 과거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들은 조직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신라원을 구성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