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00억원대 규모의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한전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소속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관련 업체 임직원 등 7명과 법인 8곳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총 10개 업체는 2015년 3월~2022년 9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업체별 낙찰 건을 합의하고 결정된 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입찰가격을 공유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A사 등 4곳은 관련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업계 내 지위와 시장 점유율을 토대로 담합 가담 업체들을 대기업군(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눠 입찰 배정 비율을 정한 뒤 입찰 건들을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 6776억원 규모의 담합행위를 통해 최소 16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낙찰가를 높임으로써 전기료 인상 등의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도 이어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효성중공업 등 4개사는 과거 유사한 담합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으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만 내려져 장기적인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의 수사 전까지 4개 사는 모두 범행을 부인하며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진행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공정위 단계에서 확보되지 못한 담합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담합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업체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