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소송 대리 업무 중 받은 화해 권고금을 빼돌려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한 현직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경찰관 3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했는데, 화해 권고 결정으로 받은 600만원을 임의로 코인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의 소송 지원을 위해 충북경찰청과 협약을 맺은 변호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의뢰인 재물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