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약 14억6000만원)를 수수한 삼성전자 전 직원과 특허관리형법인(NPE) 아이디어허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 A(54)씨와 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아이디어허브 대표 B(55)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삼성전자 내 특허 전담 조직인 IP센터가 기밀로 지정한 특허 관련 영업 자료를 B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해당 특허의 소유권,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뒤 A씨로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하거나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A씨의 비위 정황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아이디어허브와 같은 NPE는 특별한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소수의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의 매각 또는 사용료 징수를 통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보유한 특허를 무기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 기업의 제품에 적용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허를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