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 허위공시 '1600억 먹튀'...강영권, 징역 3년·벌금 5억

쌍용차 인수 허위공시 '1600억 먹튀'...강영권, 징역 3년·벌금 5억

박진호 기자
2026.02.03 17:37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2022년 10월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 회장은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2022년 10월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 회장은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우며 주가를 조작하고 16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강 전 대표가 장기간 구속돼 있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 기소 후 3년3개월만에 나온 선고다.

강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9명의 전직 임직원 중 2명의 임원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에디슨모터스 전 임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000만원, B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인수 후 단계에서 언론 홍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부 혐의와 위계의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에디슨EV 영업실적을 허위로 공시·보도해 중요사항을 거짓 표시한 부정거래행위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입찰방해죄에 대해서는 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의 실질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대외적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투자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허위 공시와 회계 감사 방해 행위로 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다수 소액주주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와 허위 공시로 에디슨EV의 주가 띄운 후 1621억원에 달하는 차익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8~11월 에디슨EV의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 인수하면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강 전 대표 등이 2021년 에디슨EV가 흑자전환했다고 허위 공시한 후 이를 숨기려 외부 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검찰은 2022년 기소 후 약 3년 후인 지난해 11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519억원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12만5000여명의 소액투자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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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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