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부고속도로 동탄 터널 킥보드 출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는 터널에서 달리고 있는 전동킥보드 모습이 담겨있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킥보드랑 백팩에 LED를 부착하고, 헬멧도 쓴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형 트럭 등이 고속으로 오가는 곳이어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이 터널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110㎞이다. 뒤따르던 차들이 위험을 알리려 경적을 울려 보지만 킥보드 운전자는 태연하게 주행을 이어갔다.
누리꾼들은 "킥보드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느냐", "톨게이트 없는 곳에서 들어간 것 같다", "얼마나 위험한데 자기 목숨을 가볍게 생각하는 건가", "주변에 지나가는 차들이 놀랄 것 같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킥보드가 차보다 느린데 주행 흐름에 방해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고속도로 통행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