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급을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 대가로 지급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단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후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소송 제기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퇴직한 22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가 목표 달성에 따라 받는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단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지 일주일만에 줄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대법원은 전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 등이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 사측이 목표·성과 달성 시 지급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억원대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근속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0일 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구조다.
사업부가 낸 부가가치를 재원으로 별도 산정 기준 없이 경영진이 판단해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와 달리 목표 인센티브는 상여금을 기준으로 사업부 평가에 따라 4급으로 나눠 상·하반기 지급된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 중 목표인센티브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의 일종이라고 보고 이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 규칙에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계속 지급됐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처음 판단한 만큼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금이 증가할 전망이다. 진행되고 있는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후속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