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고 주먹질, 목발로 폭행까지...'엄마뻘' 60대 동료 때린 20대

목 조르고 주먹질, 목발로 폭행까지...'엄마뻘' 60대 동료 때린 20대

류원혜 기자
2026.02.06 14:26
어머니뻘인 동료 직원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폭언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어머니뻘인 동료 직원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폭언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어머니뻘 동료 직원에 폭언을 일삼고 상습적으로 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15일 자신이 근무하는 남양주시 한 승마클럽에서 동료 직원인 여성 B씨(62)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리를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등 2024년 3월17일까지 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1월27일에는 일하는 게 느리다는 이유로 무릎과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플라스틱 과일 상자로 머리와 어깨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월에는 발을 다쳐 목발을 짚고 있던 B씨에게서 빼앗은 목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폭언도 일삼았다. 그는 B씨에게 "복도가 지저분하잖아. 나이만 처먹은 X 같은 년. 네가 할 일을 우리가 하잖아", "지난번에 처맞고도 정신 못 차렸네 X년. 너 오늘은 죽여버린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고령이고 신체적으로 연약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자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뒤늦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다고 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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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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