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도 불볕더위 속 '열중쉬어' 30분…"아동학대 맞다" 잇따른 판결

30도 불볕더위 속 '열중쉬어' 30분…"아동학대 맞다" 잇따른 판결

윤혜주 기자
2026.06.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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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했던 무더위 속에서 9살 아동을 '열중쉬어' 자세로 30분간 있게 한 스포츠클럽 감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스포츠클럽 감독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3일 오후 5시쯤 전남 한 축구센터에서 연습경기 훈련 중 9세 아동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경기에서 배제시킨 뒤 약 30분 간 경기장에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게 했다. 당시 경기장 최고기온은 29.5도로 30도에 육박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A씨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당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며 "피고인은 그늘이 아니라 해가 내리쬐는 곳에 피해아동을 약 30분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경기장엔 수십명이 경기를 하고 있었으며 많은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나이에 있는 피해 아동에게 수치심을 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한 지도·훈련 과정일 뿐 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피고인에게는 피해 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있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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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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