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없이 5일' 산불 현장 소방대원들…인권위 "휴식 보장해야"

'교대없이 5일' 산불 현장 소방대원들…인권위 "휴식 보장해야"

오문영 기자
2026.02.09 12:00
(의성=뉴스1) 공정식 기자 = 31일 오전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불 발생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경찰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2025.3.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성=뉴스1) 공정식 기자
(의성=뉴스1) 공정식 기자 = 31일 오전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불 발생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경찰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2025.3.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성=뉴스1) 공정식 기자

대형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장시간 연속 근무로 신체적·정신적 소진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소방청에 현장 회복지원차량을 확보하고 트라우마 치유 지원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5일 깅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에게 산림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이 대기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현장에 회복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소방대원들이 구명활동 과정에서 입은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2025년 4월 경북 의성 지역 산불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3~5일간 교대 근무 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충분한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소방청 측은 당시 산불이 국가 재난급 상황으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 재난 현장은 일반적인 근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비상근무 및 소방동원령 발령 시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구체적인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조사를 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극도로 위험한 화재 상황에서 수일간의 연속 근무는 소방대원들을 높은 긴장감과 불안감에 노출시켜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누적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며 별도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복지원차량을 확보하고 내부에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의료 장비 등을 확충해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상근무 종료 이후 소방대원의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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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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