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3명·국정원 직원 1명 입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지난 1월 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하였으며 우리측 영공 8㎞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2/2026021010423659340_1.jpg)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수사 중인 군과 경찰이 10일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의 관여 의혹을 겨냥한 동시다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으며 이들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 역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입건된 현역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 장소에는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TF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비롯해 그의 대학 후배 장모씨, 두 사람이 함께 창업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대북전담이사'로 근무했던 김모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오씨가 지난해부터 국군정보사 요원들과 접촉하며 활동비 명목의 금전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는 지원금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무인기 침투 사건과의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