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여성이 연애 시절 관심으로 여겼던 남편 행동이 결혼한 뒤 폭력과 스토킹으로 이어졌다며 안전하게 이혼하고 자녀를 지킬 법적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1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직장 동료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다. 남편은 A씨가 어디서 뭘 하는지 늘 궁금해하고, 1시간만 연락이 닿지 않아도 걱정된다며 집 앞에 찾아왔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감동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관심은 감시로 변했다. 동창회 단체 사진에 남성이 함께 찍혀 있다는 이유로 화를 냈고, A씨가 "오바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남편은 "그럼 더한 것도 있다는 거냐"며 머리채를 잡았다.
남편은 무릎 꿇고 사과했으나 폭력은 반복됐다.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였고, 기분을 잘 맞춰주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A씨는 참고 살았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도 물건을 부수는 모습을 보고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별거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남편은 온종일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연락받지 않으면 A씨가 있는 친정집 앞까지 찾아와 기다렸다. 심지어 어린이집을 찾아가 아이까지 강제로 데려가려 했으나 교사들이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만하라고 사정해도 소용이 없다.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가장 걱정되는 건 아이다.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를 뺏길 수 없다. 저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방법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소송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 그 기간 양육비나 생활비, 재산 관리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가정법원에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인용될 경우 남편은 A씨나 주거지, 직장 등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연락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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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인용되면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A씨가 아이를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남편은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남편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한다. 가장 빠른 대처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72시간 동안 접근과 연락을 차단할 수 있다. 이후 검사가 스토킹 범죄로 사건을 송치받거나 인지한 경우 접근 금지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장기간 효력을 가진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