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원주에서 일어난 '세 모녀 피습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미성년자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반성과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중 청소년 범죄자(14~18세) 비중은 2019년 3.78%에서 2024년 4.41%로 높아졌다. 저출산으로 청소년 전체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실제 청소년 범죄율은 더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성년자 범죄 처벌 강화' 논란에 불을 지핀 대표적 사건이 최근 원주에서 발생한 '세 모녀 피습 사건'이다. 앞서 지난 5일 원주 한 아파트에서 16세 남성이 40대 여성과 10대 여성 2명 등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지난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0일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청원에 제기된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세 모녀 피습 사건' 피해자 가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형법상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에 대해 예외 없는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법사위에 회부된 청원은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권투를 했던 전력이 있고 성인에 가까운 체격을 가진 남성"이라며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 폭력이 아닌 잔혹한 강력범죄"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피해자 가족이라고 한 사람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흉악범죄자의 형량이 줄어든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라며 "가해자는 15년 후에 나와도 30대"라고 말했다.

현행 소년법 59조에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행이나 죄질에 따른 예외 없이 최대 징역 15년형에만 처할 수 있다.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소년법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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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형사사법체계와 별도로 소년사법체계를 둔 취지는 한 아이가 사회구성원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미성년자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제공했는가에 대한 사회의 반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반감이 큰 성폭력 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벌보다 보호처분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지키되 유연한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며 "범행, 죄질, 나이 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