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무게 달라, 로또 당첨번호 알려줄게"...사무실 차려 7.7억 '꿀꺽'

"공 무게 달라, 로또 당첨번호 알려줄게"...사무실 차려 7.7억 '꿀꺽'

채태병 기자
2026.02.23 09:19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미리 로또 당첨 번호를 받아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산 중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업자 등록까지 한 상태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다. A씨 등은 "공 무게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착오해 돈을 넘긴 것일 뿐 용역의 대가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준 게 아니다"라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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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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