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보행자 등을 들이받아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 7분쯤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하며 보행자와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고,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이 숨졌다.
수사 결과 A씨에게서 마약류관리법상 지정된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약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약물 복용 여부와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