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협박·감금 후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실형을 피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공동공갈, 공동감금, 특수강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 등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해 7월 또래 무리와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조건만남 글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20대 남성 C씨를 경기 이천시 한 모텔로 유인했다.
C씨가 모텔 객실 안에 들어오자 A군 등은 그를 감금한 뒤 "8000만원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며 협박했다. 그러나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 일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군 등은 지난해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D씨를 감금·협박해 현금 67만원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A군은 D씨 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이들의 범행 배후에 지역 선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