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압수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 등 2명을 이날 오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40대 남성으로 국내에서 검거됐다. 경찰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유출 경위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최근 내부 조사 과정에서 강남서에서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 사라진 비트코인은 현시세 기준 21억원 상당이다. 유출 정황은 최근 광주지검 비트코인 320개(약 400억원) 분실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오프라인에서 암호화폐 개인 키를 보관하는 '콜드 월렛'은 도난당하지 않고 안에 담겨 있던 비트코인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경찰이 사건 수사 중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사건 수사가 중지되면서 유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지난 23일 전국 관서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계획'을 시행했다. 준비·압수·보관·송치 등 가상자산 압수 절차를 단계별로 관리하는 게 골자다.
준비 단계에서는 하드웨어 지갑 관리 책임자를 증거물관리자와 담당수사관 2인으로 지정한다. 보안 측면에서 복구구문과 비밀번호를 담당자별로 분할해 관리한다. 압수 시엔 하드웨어 지갑의 가상자산 주소로 '전송'해 압수한다.
압수물 보관 시에는 하드웨어 지갑과 복구구문을 봉인한 상태로 증거물 보관실 금고에 보관한다. 또 매달 수사과장이 가상자산 주소 잔액을 조회·점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송치 단계에선 검찰청 가상자산 주소로 전송하거나 하드웨어 지갑과 복구구문을 봉인한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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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적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위탁보관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압수·보관 규칙 제정과 매뉴얼 제작 등 압수 가상자산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