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들의 무임승차 비용인 37억원 상당을 보전해달라며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청구액은 37억4394만8098원이다.
공사 측은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운임 감면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공기업은 민사소송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맞섰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66조에 따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이들을 직접 보호해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다.
또 국가는 이들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사는 정부가 보조금을 단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규정한 법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공사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도 해둔 상황이다.
공사 측은 "국가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국가 업무를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해놓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가 (구체적인) 법령을 만드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현재 법령체계하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에서 지원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 편성을 안하면 되고 편성지원 안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빼고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해당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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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입법 부작위부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과연 손해배상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 맞게 주장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