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익 수십억원을 빼돌린 친형 부부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아내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박씨 측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수홍의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일탈,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 부부는 2011년~2021년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부 감시 체계가 소홀한 가족회사의 특성과 동생의 신뢰를 악용했고 장부 조작과 회계 분식 방법을 활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2심은 "피고인의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특별가중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와 사내이사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고 사용 용도는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수학학원, 놀이공원, 키즈카페 이용 등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박수홍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을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가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