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해킹피해 신고 코인업체 대표"…'경찰서 코인 유출' 사건 전말

"범인은 해킹피해 신고 코인업체 대표"…'경찰서 코인 유출' 사건 전말

민수정 기자
2026.02.27 14:35
 비트코인 가격이 5% 이상 급락하며 한때 6만3000달러가 붕괴된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 거래일 대비 4.08% 하락한 9277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비트코인 가격이 5% 이상 급락하며 한때 6만3000달러가 붕괴된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 거래일 대비 4.08% 하락한 9277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경찰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해킹 피해를 신고했던 코인업체 대표와 운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월 강남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이들을 국내에서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해킹 피해를 신고했던 코인업체 대표와 운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0년 업체에서 발행하고 보유 중이던 코인 수십억원어치가 해킹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강남서는 계정 주인 모르게 옮겨진 해당 업체 코인이 대량 매도된 후 비트코인으로 전환돼 해외 거래소로 이동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해당 계정에 남아있던 비트코인 22개를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에 담긴 상태로 2021년 11월 임의제출 받았다.

이듬해 5월 이들은 범행을 계획했고 경찰이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빼돌렸다. 이들은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코드를 알고 있으면 실물 콜드월렛 없이도 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하는 방식으로 빼돌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각한 경영난 때문에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취한 비트코인은 유출 당시 시세로 10억원어치로, 이들은 이를 모두 현금화해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까지 추가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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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민수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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