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 학교환경 조성 위해 '종합 대책' 마련" 촉구
인권 교육 법제화·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자치기구 활성화 등 제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당국에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종합 정책에는 인권 교육 법제화와 신규 교원 인권 연수 강화, 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17개 광역시·도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과 유관기관 의견청취·관련단체 간담회·전문위원회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인권위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법제화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 제고 기회 제공 △신규 교원 인권 연수 강화 △학교 직원·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학교구성원의 참여권 보장을 비롯한 자치기구 활성화도 요청했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학교 구성원 자치조직(학생회·교사회·교직원회·학부모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인권 기반 학교 평가 매뉴얼 보완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컨설팅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인권친화적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학습·정서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통합지원과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통합지원 전문인력 배치 법제화 △보호자 동의 없이 통합지원이 가능한 긴급 제도 마련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 등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 내실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내 갈등 중재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학교 내 갈등을 사법절차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당사자간 시정 조치나 의무이행 약속 등 모니터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학생 생활교육을 인권친화적으로 재설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체벌 금지만을 규정한 현행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학생생활지도의 일환인 분리 조치에서 상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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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권위는 학생의 권리 보장 내용과 구제절차 등을 명문화하고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의 권리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구체적으로 △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사의 건강권 보장 제도 마련 △저경력 교사에 대한 과다·기피 업무 집중 지양 △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법제화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