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차에 2년 넘게 '소변·침' 테러한 40대…"벌금 고작 10만원" 분통

이웃 차에 2년 넘게 '소변·침' 테러한 40대…"벌금 고작 10만원" 분통

김소영 기자
2026.03.03 10:01
2년 넘게 남의 차에 노상 방뇨를 일삼아온 이웃집 40대 남성.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2년 넘게 남의 차에 노상 방뇨를 일삼아온 이웃집 40대 남성.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2년 넘게 남의 차에 노상 방뇨를 일삼아온 40대 남성이 알고 보니 이웃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년 넘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제 차에 침 뱉고 오줌 싸는 범인을 잡았다. 저랑 인사 한번 나눠본 적 없고 얼굴 한번 마주 본 적 없는 옆집 48살 아저씨 소행"이라고 적었다.

A씨는 이웃집 남성 B씨에 대해 "어머니랑은 오며 가며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왜 저한테 수백번이나 이런 짓을 했는지 납득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B씨는) 누군가 자기 차에 똑같은 짓을 해서 화풀이한 거라고 변명하는데 어떻게 2년이 넘게 제 차에만 이런 짓을 해 놓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작성 글에 따르면 A씨 동네는 주차 공간이 협소해 지정 주차구역이 따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매일 자리 나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며 주차하는데 (B씨가) 제 차만 찾아다니며 침 뱉고 오줌을 싸놨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한 달에 2~3번이던 범행 횟수가 일주일 3~4번까지 늘어났다"며 "처음엔 가래침뿐이었는데 나중엔 오줌까지 싸더라. 가래침은 운전석·조수석 손잡이에 뱉고 오줌은 앞자리·뒷자리까지 한 면을 칠해놓는다"고 설명했다.

2년 넘게 남의 차에 노상 방뇨를 일삼아온 이웃집 40대 남성.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2년 넘게 남의 차에 노상 방뇨를 일삼아온 이웃집 40대 남성.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B씨는 노상 방뇨에 대해서만 경범죄로 과태료 10만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가자 B씨는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도 범행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A씨에게 보낸 문자에서도 B씨는 "죄송하다" "부끄럽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어머니는 (남성이) 이웃이기도 하고, 추후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용서해 주라는데 너무 화가 난다"며 "몇백번 오줌과 침을 제 손으로 닦았던 걸 생각하니 토 나온다. 어떻게든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 번도 아니고 상습적인데 이게 재물손괴가 아니면 뭔가" "접근금지 신청해야 할 것 같다" "성범죄나 스토킹으로 고소하라"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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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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