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2심 중계 허가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2심 중계 허가

오석진 기자
2026.03.03 11:32
지난 1월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진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2심 재판 과정이 중계된다.

서울고법은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1호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외신에 허위의 공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신 대변인에겐) 특정 사안에 관한 대통령 입장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작성해 전달하는 의무가 있을 뿐, 대통령 입장 중 사실관계를 가려내거나 판단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외신 대변인에게 계엄과 관련해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지난달 23일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16개의 형사재판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를 지정했다. 재판부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의 재판부는 추첨 당시 제외됐고, 나머지 13개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의 전담재판부가 정해졌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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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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