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 보호자, 건보 가입 허용해야"

인권위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 보호자, 건보 가입 허용해야"

김서현 기자
2026.03.04 12:0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모습./사진=민수정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모습./사진=민수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의 보호자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호자가 사실상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밖에 없단 점에서 의료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지난 1월14일 A 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적용 대상에 국내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건 진정인은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에게 부여되는 기타(G-1-18)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다. 진정인은 임신을 앞두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A 보험공단 측으로부터 가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G-1 체류자격자 중 일부 유형에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진정인은 해당 조치가 차별이라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A 보험공단 측은 G-1 체류자격은 국가가 인도적 사유로 임시적·단기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체류기간과 소득이 불안정해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입 허용 시 재정 건전성 훼손이나 제도 악용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인권위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특정 체류자격의 보험 가입 전면 배제는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G-1-81 체류자격을 건강보험 제도의 보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A 보험공단 측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적용 대상에 G-1-81를 포함하도록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특히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G-1-81 체류자격은 아동의 성장과 교육을 위한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이 목적"이라며 "보호자가 사실상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밖에 없단 점에서 의료보장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출산 등 건강위험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미적용 시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이 현저히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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