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앞으로 8개월간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10월31일까지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그간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이어왔으나 지역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조화·관행화된 비리가 지속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355명 규모의 전담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전개한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범죄수익 환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 반부패 유관기관과 수사 단계별 공조도 확대한다.
단속 대상은 공직자가 본인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편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얻는 부당 계약 행위 등이다. 포함됐다. 공공 재정 횡령이나 용도 외 사용, 보조금 사업 특혜 제공,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등 재정비리도 수사 대상이다.
예산 심의나 인허가·채용 등 직무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받는 권한 남용 행위, 지역 개발 정보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