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전 한 식당에 무단 침입해 사장을 성폭행한 남성이 최근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달 27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9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자고 있던 B씨를 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기관은 범인 검거에 실패했고 이 사건은 13년 동안 미제로 남게 됐다.
그러다 지난해 1월3일 A씨가 다른 범죄로 구속됐다. 이때 A씨의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등록됐는데, 국과수가 해당 DNA와 13년 전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흐른 탓에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한 외양 진술 외에는 DNA가 사실상 유일한 단서였다. A씨 또한 조사 내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결정적인 연결 고리를 찾아냈다. A씨의 과거 거주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3년 전 A씨의 집이 피해 식당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결국 A씨는 범행을 전부 자백했다.
최근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당초 내년 12월에 출소 예정이었지만, 13년 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