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검찰에 최근 불안한 중동 정세를 틈타 유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중대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며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