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분실했다가 회수한 비트코인 전량을 매각해 국고에 귀속했다.
10일 광주지검은 회수한 비트코인 320.88개 전량을 매각해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315억8863만원이다. 비트코인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일 동안 분할 매각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월 범죄 자금으로 사용돼 압수 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광주경찰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에서 39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검거한 부녀 중 딸 A씨로부터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은닉해왔다.
지난 1월8일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6개월 형과 함께 해당 비트코인 몰수 판결을 확정하자 검찰이 압수 비트코인을 국고로 귀속하던 중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검찰이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27곳의 자산을 동결 조처하자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피싱 조직은 지난달 설 연휴 중 검찰이 관리하는 압수물 관리용 전자지갑에 전량 환원했다. 거래소 자산 동결 조치로 비트코인 인출이 불가능해지자 보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자진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업체 등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 한편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수사관에게 과실이 있는지 수사와 감찰을 함께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모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