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화오션 성과급, 퇴직금 포함 어려워"

대법원 "한화오션 성과급, 퇴직금 포함 어려워"

정진솔 기자
2026.03.12 10:44
대법원 청사의 모습./사진=뉴시스
대법원 청사의 모습./사진=뉴시스

한화오션 퇴직자 약 970명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 기각했다.

앞서 퇴직자들은 사측이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부당하다며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해당 경영성과급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의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경영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인 점, 사업부별 재무성과·전략과제 이행 정도 등이 지급기준이 된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를 확정지었다. 경영성과급이 근로 제공 여부보단 사측의 경영 판단,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취업규칙 등에서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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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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