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일숍에서 손톱 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긴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 업주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6일 업무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튀르키예 국적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경남 창원 한 네일숍에서 시술받은 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시술 부위에 피부염이 생긴 것처럼 사진을 조작하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꾸며 업주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네일숍 측에 보낸 병원 진단서엔 근육통과 위십이지장염 등 손톱과는 무관한 병명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을 찾아가 조작 사실을 직접 확인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애초 A씨는 사문서위조·사기 혐의로 피소됐으나 경찰은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확인서는 파일 형태로 전송되고 내용이 조잡해 사문서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