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조직에 은행계좌 '건당 250만원'에 넘겨…20대 2명 징역형

투자사기 조직에 은행계좌 '건당 250만원'에 넘겨…20대 2명 징역형

박기영 기자
2026.03.15 19:54

투자사기 조직에 은행계좌를 모집해 넘긴 20대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이 넘긴 은행계좌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였으며 총 13명이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10단독(허성민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사수신행의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명의의 계좌를 구해주면 1건당 25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24년 9월부터 5개월간 은행계좌 5개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계좌 명의자들에게 은행 앱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매달 100만을 주겠다며 계좌를 확보했다.

이 투자사기 조직은 인터넷 SNS에 허위광고를 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을 활용해 리스크 없이 이익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위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해 피해자들의 수익금을 허위로 조작해 수익이 창출된 것처럼 속이고 출금을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도 속여 이를 편취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계좌를 넘기는 대신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 특히 B씨는 A씨가 구속된 공범과 전화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접견을 갔으며, 공범은 A씨가 경찰의 수사대상임을 알려줘 도피하도록 했다. 아울러 B씨는 A씨에게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를 도피처로 제공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투자 사기 범행에 계좌를 모집하고 제공해 이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기영 기자

미래산업부에서 스타트업과 상장사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