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가 광고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 홍보하더라도 계약서상 법적 용도가 숙박시설임을 알렸다면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생숙을 주거용으로 오인해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부동산을 공급하는 A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주모씨, 하모씨 등 원고들은 2021년 1월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생숙에 대해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생숙은 건축법상 영업시설에 해당해 실거주가 불가능하며, 생숙은 소유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로부터 벗어난다.
해당 계약이 체결되기 2주 정도 앞선 1월14일 국토교통부는 생숙이 불법·편법으로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분양 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 분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단 내용의 입법·행정예고를 했고 같은 해 5월4일 해당 내용이 개정됐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해 착오를 유발해 계약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A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A사가 블로그 게시물·유튜브 광고영상과 분양대행사 직원 상담 등을 통해 해당 건물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며 "원고들에게 생숙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착오하도록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건물 광고에 '주거' '거주' 등 문구가 일부 사용되긴 했다"면서도 "그와 동시에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의 문구를 통해 이 건물이 생숙으로서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가 있단 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원고들이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단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계약서와 확인서의 문언 및 객관적 의미에 비춰보면 원고들은 이 건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보는 게 논리와 경험법칙, 사회의 일반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