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정진솔 기자
2026.03.16 08:58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6일 오전 윤 의원의 서울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팀이 지난 25일 출범한 이후 첫 강제수사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인수위 당시 관저를 서울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른바 '여사 업체' 계약을 지시했던 당사자로 윤 의원을 지목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으로부터 "2022년 4월쯤 윤 의원이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찍은 업체니까 21그램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로 윤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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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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