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금은방에 침입해 200여돈가량의 금을 훔쳐 도주하다 공항에서 붙잡힌 20대가 장물 절반 이상을 이미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23일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4시쯤 수원시 장안구 소재 금은방에서 귀금속과 골드바 등 금 200여돈(시가 2억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수시간 만에 장물의 절반 이상인 160여돈을 약 9000만원에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은 경찰은 해외 도주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비행기표를 발권 중이던 A씨를 찾아내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처분하지 못한 금 30여돈과 계좌입금 후 남은 현금 3600만원가량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처분한 장물을 추적해 금은방 피해 회복에 주력하고,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