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배관 타고 전여친 집 침입…과거에도 '교제 폭력' 신고 당해

현역 군인이 배관 타고 전여친 집 침입…과거에도 '교제 폭력' 신고 당해

류원혜 기자
2026.03.24 05:10
건물 배관을 타고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한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스1
건물 배관을 타고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한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스1

건물 배관을 타고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한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쯤 남양주시 한 건물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전 여자친구 B씨(20대)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과거 B씨에게 교제 폭력으로 신고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신병을 군에 인계했으며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3-2호(전자발찌 부착)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역 군인이어서 잠정조치 4호(구금)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