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절연한 딸 팔아 돈 챙긴 의혹...'사기죄' 성립할까

장윤정 모친, 절연한 딸 팔아 돈 챙긴 의혹...'사기죄' 성립할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7.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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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최애 엔터테인먼트' 제작발표회에서 가수 장윤정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MBC
MBC '최애 엔터테인먼트' 제작발표회에서 가수 장윤정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MBC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절연한 딸의 이름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명인의 이름이나 친분을 이용해 투자를 권유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에 따르면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는 피해자에게 장윤정이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하며 장윤정이 출연한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권유해 3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약속한 시점까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에 고소했다고 한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한 다른 피해자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장윤정 측은 "수십 년간 모친과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통 이런 경우 사기죄가 문제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그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재산상 손해가 인정돼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장윤정이 실제 투자에 관여하는 것처럼 믿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투자금을 건넸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투자에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투자 계획이 있었지만 사업이 실패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반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투자사업을 내세우거나, 투자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해 상대방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단순히 유명 연예인과 친하다고 한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친분을 허위로 내세워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그 결과 투자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투자 권유 당시 허위 사실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실제 투자금을 건넸는지, 피의자에게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장윤정이 투자 권유나 금전 수수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공모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형사책임은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상 책임도 통상 인정되기 어렵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인의 이름을 이용한 투자사기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SNS 등에서 유명인이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접근하거나 허위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제시해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수사기관도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메신저 대화 등을 근거로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실제 본인이나 소속사와 관련된 사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것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금액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피해 회복 여부는 가해자의 재산 보유 여부와 강제집행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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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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