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엘리엇, ISDS 취소소송 항소 포기…중재 절차로 환송

정부-엘리엇, ISDS 취소소송 항소 포기…중재 절차로 환송

정진솔 기자
2026.03.25 11:13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사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양 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5일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 항소 시 인용 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 비용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건은 환송중재절차로 돌아갈 예정이다. 정부 측은 "그간 축적된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향후 환송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 부당하게 개입해 약 7억7000만달러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00만달러와 법률비용·이자 비용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영국 법원은 지난달 23일 우리 정부 측 취소사유를 인용하고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면서 정부는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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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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