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던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씨엘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이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월23일 씨엘과 그가 설립한 법인, 강동원이 소속된 기획사 대표 A씨와 법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표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의혹이 제기됐던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은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는 연예인 개인 명의 기획사가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며 시작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