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의 6차 조사에 출석했다. 직전 조사 이후 6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지난 2월26일과 27일, 지난달 11일과 31일, 이달 2일에 이어 여섯 번째 조사다.
이날 오전 8시56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6번째 조사인 오늘은 야간조사에 응할 의향이 있는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는가"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5차 조사에서 같은 날 김 의원과 차남 김모씨를 소환했다. 당시 김씨는 아버지인 김 의원이 출석하기 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마친 뒤 조사실을 나섰다.
김 의원이 받는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취업 청탁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배우자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등 총 13가지다.
이 중 핵심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도 핵심 의혹이다. 경찰은 앞서 4차 조사에서 김 의원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이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이 받는 일부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낼 전망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일부 혐의는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됐다"며 "혐의가 확인된 의혹들을 먼저 송치하고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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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김 의원의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에 대한 1·2차 조사는 각각 14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3·4·5차 조사는 약 5~6시간 만에 종료됐다. 지난 3차 조사 당시 허리 통증을 이유로 못한 조서 날인도 5차 조사 당일에서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