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설관리공단 전·현직 노동자들이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6일 서울시설공단 노조 대표자인 A씨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2심까지 원고가 총 2163명이었으나, 2심 패소 후 나머지 직원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A씨만 대표로 상고를 제기했다.
앞서 A씨 등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직원 2163명은 공단의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기관의 경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무관하게 자체 평가급을 지급했다. 지급 방법·지급률 등 세부사항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자체 평가급은 2022년 보수월액의 75%, 그 이후엔 100%로 변동되기도 했다. 자체 평가급의 최소지급분은 취업규칙, 보수 규정 등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1심과 원심은 모두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매년 바뀌는 행안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최소한의 지급분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자체 평가급의 지급 여부가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근로 제공 당시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 해당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