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기조직 가담, 한국인 44명 1심 전원 유죄…피해액 94억원

캄보디아 사기조직 가담, 한국인 44명 1심 전원 유죄…피해액 94억원

이재윤 기자
2026.04.21 16:17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다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44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공항으로 송환되고 있는 피의자들./사진=뉴스1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다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44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공항으로 송환되고 있는 피의자들./사진=뉴스1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다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44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에서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 현지 범죄단지인 이른바 '웬치'에서 40대 중국인 총책을 정점으로 한 조직에 소속돼 보이스피싱과 코인 투자리딩 사기,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등을 벌이며 국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모두 9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과 태국 방콕 등지에서 입출금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CS팀을 비롯해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코인 투자리딩 사기,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등 5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로맨스스캠 피해자 1명은 약 1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캄보디아에서 피고인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 1조로 합숙하며 단속을 피해 근거지를 옮겨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지난해 7월 5일 프놈펜 삼라옹의 한 게스트하우스 9개 동에서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이들 대부분은 고향 선후배 등 지인을 통해 캄보디아로 건너갔고, 일부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가담했으며 일부는 현지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뒤 조직에 흡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할 당시 처음부터 특정한 방식의 범죄만을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오지 않았다"며 "실적과 무관하게 조직원들에게 기본급이 지급된 점, 여러 팀이 발생시킨 범죄 수익을 재원으로 전체 조직원에게 숙식이 제공된 점에 비춰 각 팀의 범행이 다른 팀의 범행에도 기여해 상호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 팀이 활동할 당시 CS팀이 존재했고, 그 팀이 범죄 수행을 전체적으로 총괄했다"며 "한 팀의 범행이 다른 팀의 범행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이들이 얻은 이익도 전체 편취금에 비하면 소액"이라면서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피해 범위가 방대하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모두 53명이다. 이날 선고를 받은 44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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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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